Living in Korea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지원 서비스

한국 정부와 민간단체에서는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교육,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정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한국에 막 입국한 사람들에게 특히 유용하며, 한국 문화에 대한 익숙하지 않아 한국 사람들과 의사소통 및 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01 한국어 교육

외국인 거주자들에게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한국 문화를 더 잘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에는 외국인 거주자들에게 무료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이민자센터, 한국어학교 등은 외국인 거주자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02 한국문화와 한국생활 교육

외국인 거주자들이 생활방식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국 문화와 한국 생활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다문화이해, 법률, 인권, 결혼, 가족, 한국사회적응 교육 등을 주제로 한 강의와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03 ICT 교육

한국의 대부분의 가정은 PC를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은 인터넷 네트워크가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용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행정서비스 등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이민자센터 등 많은 기관에서는 외국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검색하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ICT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04 상담

상담 서비스는 한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거주자에게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데 필요한 조언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문분야는 가사, 노동, 주거, ​​법률 등입니다.

  • 헤드헌팅, 창업지원,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래의 지원기관을 검토한 후 해당 센터를 방문하여 문의하시면 이용 가능합니다.
  • 자세한 이용방법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지원단체'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05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 한국어상담, 여성긴급전화☎1366
  • 외국어상담 다누리헬프라인☎1577-1366
폭력 피해자인 이주여성을 위한 안내서
폭력피해이주민 쉼터(전국 28개소)
  •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및 그 자녀)에게 임시 보호, 상담, 의료 서비스, 법률 자문 제공
  • 1577-1366, 1366, 경찰서 등 초기 상담 후 출입이 가능한 비공개 시설입니다.
피해이주여성 그룹홈(전국 4개소)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의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에게 주택을 제공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피해이주여성자립지원센터(서울 1개소)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의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 및 아동의 자립을 위한 자원 제공
  • 직업능력, 취업알선 등을 위한 교육훈련
피해이주여성상담센터 (전국 9개소)
  •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상담 및 통역 서비스 제공
해바라기 센터 (여성과 아동을 위한 위기 중재 센터)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법률, 조사 등의 서비스 제공(연중무휴 24시간)
  • 폭력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상담센터
  • 지속적인 상담 및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경찰 수사 및 법정 증인 증언 시 도움
  • 피해자를 위한 의료센터 및 지역 보호소 소개
대한법률구조공단
  • 폭력 피해자에게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형사, 민사, 가정 소송 또는 소송을 대리합니다.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란?
1신체적 폭력
  • 신체적 힘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 밀기, 때리기, 무기나 칼을 사용하기
2언어적/정서적 폭력
  • 말로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여 정서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
  • 욕설, 욕설, 비난, 조롱, 무지, 무시 등
3성폭력
  • 상대방이 성관계를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적 접촉을 하는 행위
  • 강제성관계, 강제불임, 낙태, 데이트강간, 디지털(사이버) 성폭력
4재정적 학대
  • 재정담당 배우자가 상대방의 경제적 자원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소득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취업을 방해하고, 생활비를 지불하지 않는 행위

한국어 여성긴급전화☎1366

외국어상담 다누리헬프라인☎1577-1366

경찰신고☎112

본 저작물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한국생활가이드북'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www.kihf.or.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