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외국인 등록 신청

지원자격

  •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려는 외국인
  •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개인
  • 한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으로서 체류자격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려는 재외국민입니다.

외국인 등록 면제

  • 외교, 공무 및 협정에 종사하는 개인 및 그 가족(A-1, A-2, A-3)
  • 문화예술(D-1), 종교사업(D-6), 가족방문(F-1), 가족부양(F-3) 및 기타(G-1)
  • 외교, 산업, 그 밖에 국가안보를 위하여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과 그 가족,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

외국인 등록 절차

다음 표는 외국인 등록 절차를 보여줍니다.
Foreigner Registration procedure
  • 외국인등록신청서 접수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 외국인등록증 발급 : 여권에 기재된 외국인등록

공통 구비서류

  • 여권
  • 신청서
  • 컬러 사진 1장(3cm x 4cm)
  • 수수료: 10,000원(정부 수입인지)

기타 현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

상태 필요 서류
문화/예술(D-1) 문화예술단체 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해외 유학(D-2) 재학증명서
산업연수(D-3) 사업자등록증 사본
진단서
납부연체보험 가입증명서
일반연수(D-4) 대학 한국어연수 : 재학증명서
초,중,고생 : 재학증명서
기타연수 : 연수기관 설립 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저널리즘(D-5) 지점설치승인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종교사무(D-6) 사업자등록증 사본
감독회사내전근(D-7)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업투자(D-8) 외국인투자법인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조약관리(D-9)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직(D-10) 추가 서류 없음
교수(E-1)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어강사(E-2)

·대학, 학원 등 강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약물검사(TBPE 검사), 에이즈 검사(HIV 검사)를 포함한 건강검진 원본

 ※ 건강검진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진료소,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 또는 제8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교육부 초청 원어민 강사
- A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진료소,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 또는 제8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TBPE 검사 및 HIV 검사 결과
·'대통령봉사단 교육부 초청 장학생
- 사업자등록증 사본

연구(E-3)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술지도(E-4) 사업자등록증 사본
특수직업(E-5) 사업자등록증 사본
예술·공연(E-6) 사업자등록증 사본
진단서(국내병원)
HIV 검사 음성결과
특별지정활동(E-7)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국제고등학교 강사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약물검사(TBPE 검사), 에이즈검사(HIV 검사)를 포함한 건강검진 원본

 ※ 건강검진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진료소,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 제8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전문취업(E-9) 사업자등록증 사본
선원(E-10) 내항여객운송사업허가증 또는 내항화물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진단서(국내병원)
상해보험 또는 산업재해보험 가입증명서
친족방문 및 동거(F-1) 친족방문/체류 : 출생증명서 또는 호구부, 동거하는 주민등록등본
가사도우미: ①재외공관, 영사관 : 해당공무원 신분증 사본 ②외국고투자자 : 고용주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거주(F-2) 재외 중국인 : 해당사항 없음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 한국인의 혼인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 한국인의 주민등록등본, 한국인 신원보증서
가족부양(F-3) 배우자 또는 부모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영주권(F-5)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G-1) 해당 없음
워킹홀리데이(H-1) 여행일정 또는 활동계획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재직중인 경우)
실무방문(H-2B,D,E,F) 주민등록증 또는 호적부
실무방문(H-2C) 주민등록증 또는 호적부 재학
증명서(최근 1주 이내 발급)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 재외동포(F-4) : 국내거소신고 대상 참조
※ 영주(F-5) : 체류자격변경(체류허가) 시 구비서류와 동일
※ 담당담당관이 심사 후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기본 요구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