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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제도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 2007년 7월 14일 정식발효하게 됨에 따라 외교부와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은 우리 공문서가 협약가입국에서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1. “아포스티유(Apostille)”란?

  • 지구촌의 국제화·세계화 물결에 따라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합니다.
  • 하지만 공관주재원(영사)이 문서를 확인하는 경우 주재국 공문서인지 여부를 신속 하게 확인하기 힘들어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문서발행 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고 협약 가입국이 이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른바 아포스티유 협약)’ 입니다.
  •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 지정된 외교부와 법무부가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포스티유(Apostille)입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공문서는 주한 공관 영사 확인 없이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개요

  • 명칭 :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 개요 :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인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
  • 발효시기 : 1961. 10. 5 헤이그에서 작성, 1965. 1. 24 발효
  • 우리나라에 대한 발효 : 2007. 7. 14
  • 가입국 현황 : 2023. 3. 9 현재 123 개 국가 및 지역 가입
대륙 가입국
아시아, 대양주 (22) 뉴질랜드, 니우에, 마샬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브루나이, 사모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일부**(마카오, 홍콩), 쿡제도, 타지키스탄, 통가, 파키스탄, 팔라우, 피지, 필리핀, 한국
유럽 (52)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북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르키즈스탄, 키프로스,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북미 (1)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중남미 (31)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라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자메이카
아프리카 (12)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이셸, 에스와티니, 카보베르데, 브룬디, 튀니지
중동 (5)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스라엘

절차비교

현재 절차 Apostille발효 이후 절차
공문서발급 → 우리정부확인(필요시) → 주한 공관 확인 → 해당국가에서 공문서로서 인정 공문서발급 → 외교부/법무부확인 → 협약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 인정

2. 아포스티유 대상문서 종류는?

문서의 성격에 따른 분류

공문서 공증문서
  • 정부기관(지방자치 단체, 교육기관 포함) 발행문서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신분인 자가 기관장인 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발급한 문서가 해당
  • 예시 : 가족관계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이혼판결문, 주민등록등본, 신원조사 증명서, 국공립학교 발행 성적증명서 등
  • 통상적으로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는 공증을 받음으로써 아포스티유 발급대상이 됨
  • 공증인법 또는 변호사법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작성한 공증문서
  • 예시 : 회사발행 문서, 진단서, 사립학교 발행 성적 및 졸업 증명서 등 행정기관 발행문서가 아닌 문서(단, 현재 사립 초중고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는 정부기관 발행문서로 취급), 번역문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에 따른 분류

공문서와공증문서의 발급기관에 차이를 설명합니다.
공문서 공증문서
  • 법무부 아포스티유 대상문서 이외의 행정 기관 발행문서
  • 법원 발행문서
  • 법무부 또는 그 소속기관(검찰청 포함)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
  •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보존되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
  • 공증문서

번역문에 대한 아포스티유

  • 아포스티유는 원칙적으로 문서 ‘원문’을 대상으로 문서 발행기관의 관인 또는 해당 공무원의 서명을 확인하고 부여하는 것임
  • 국가간 언어의 차이로 인해 부가적으로 필요한 번역문은 우리나라 내에서 번역을 하고 그 번역문에 대해서도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경우, 원문 및 번역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아포스티유를 신청해야 하며 번역문은 공증사무소 ‘공증’을 먼저 받고 법무부의 아포스티유를 신청해야 함.
  • 번역문에 대한 공증은 단지 해당 번역문이 문서 원본 내용과 상이하지 않음을 신청인 진술로 인증하는 것임

※ 번역문에 대한 공증은 국가마다 다름

3. 외국에서 발행된 문서의 아포스티유는?

  •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자국에서 발행하는 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를 위해 각각 자국내에 권한기관을 지정하여 동 확인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재외공관이나 외교부는 해당 외국 협약가입국 발행문서에 대해 아포스티유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협약 가입국이 자국 발행문서에 대해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자국 공관에게 제한된 문서범위 내에서 아포스티유 발급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일부 국가(예: 오스트리아, 호주)를 제외하고 대부분 협약 가입국은 자국 공관에게 아포스티유 발급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상문서의 아포스티유는 해당 외국 정부에서 지정한 권한기관과 규정에 따라 발급 신청을 해야 하므로 사전에 HCCH(헤이그 국제사법회의) Apostille Section, 각국 외교부 또는 권한기관 및 주한공관 홈페이지 등에서 해당국가의 아포스티유 관련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영사확인” 이란?

  • 국제화가 진행됨에 따라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인증(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서가 사용될 국가(문서접수국)가 자국의 해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이라는 이름으로 문서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유학을 가는 경우 국내 졸업∙성적증명서, 신분관계증명서 등을 입학하려는 외국학교나 당국에 제출하도록 요구 받는데, 이때 외국기관들은 동 문서가 정당하게 발급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오는 것으로 신뢰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해당 국가의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는 “영사확인” [아래 그램 3단계]해 줄 대상문서가 한국의 발행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외교부의 ‘본부 영사확인’ [아래 그램 2단계]을 먼저 받아 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부 영사확인 대상문서는?

본부 영사확인의 대상문서는 아래와 같은 국내에서 발행한 문서만 포함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정한 공무원이 공무목적으로 작성하고 당해 기관장의 명의로 발급한 문서(기관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공무원 자격)의 명의로 발급된 문서 포함)
  • 공증인 법 또는 변호사법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작성한 공증문서
  • 상공회의소 등 관련 협회 및 단체로부터 확인을 받은 문서
  • 관련 법령에 따른 사립 정규학교 및 학력인정 학교에서 학사와 관련하여 발급한 문서 (※ 초,중,고,대학교의 학사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