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소지자의 경우

1. 한국 비자?

  • 케이원리로케이션(K-one Relocation)은 한국 내에서 90일 이상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인 등록증(한국 비자 소지자의 외국인 등록 절차)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정보는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만들기 전에 한국 비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 Visa는 일종의 승인 또는 승인으로, 구체적인 의미는 국가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하면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의미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나는 특정 국가에 대한 '입국 허가'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인의 입국 요청에 대한 영사의 추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후자의 정의를 사용한다. 따라서 한국 비자를 취득하더라도 출입국 관리관이 심사 후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한국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일반 비자발급 흐름

  • 비자 신청 시 신청자는 방문 목적에 부합하는 체류 자격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General Visa Issuance Flow
  • 지원자의 서류제출
  • 관계기관/대사관, 승인기관/법무부장관
  • 애플리케이션
  • 시험
  • 허가 요청
  • 검토
  • 허가
  • 비자 첨부/발급
  • 배급

사증발급절차확인서

  • 비자신청서 작성 시, 이메일이나 휴대폰으로 발송된 비자발급 승인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Certificate for Confirmation of Visa Issuance Flow

한국 내 절차

  • 1.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 2. 초대자
  • 신청자, 처리당국/출입국관리사무소,
  • 접수, 심사, 허가, 통보 사증발급허가번호
  • 제출서류 :

    -여권

    -사증발급인정증명서 신청

    -기타 서류

  • *허가확인 ARS (02-2650-6363)

대사관/영사관으로 가는 절차

  •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다
  • 신청자, 처리기관/대사관/영사관
  • 비자 승인, 허가, 발급/발급
  • 제출 서류:

    -사증발급신청서(사증발급번호인정증명서)

    -여권

2. 비자 종류 안내

  • 다음은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한국 비자 소지자들이 한국 내에서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안내입니다.
  • 외국인 등록 면제: A1-3 비자 소지자 및 가족, 또는 D1, D6, F1, F3, G1 비자 소지자로서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 6개월 미만 체류하려는 자.
A1 외교
  • 재외공관 또는 외국영사관 직원
  • 협정 또는 국제관습에 따라 외교공관과 유사한 특권을 면제받거나 보유하는 자.
  •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의 가족
A2 관용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자
  • 위 가족들
A3 협약/협정
  • 협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자
  • 위 직계가족
C1 임시 저널리즘
  • 신문, 방송국, 잡지 등 외국 언론 기관에서 발송하는 뉴스 자료를 단기간 수집하려는 분.
  • 외국 언론 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단기간 동안 뉴스 자료를 수집하려는 자.
  • 외국 언론 기관의 지사 주선을 위해 단기 체류를 원하는 자. (설립 이후 체류를 원할 경우에는 D-5 자격을 신청해야 함)
C2 단기 사업
  • 외국법인의 지점설립 또는 외국인 직접투자 법인의 설립을 주선하는 자. 구매하는 자영업자
  • 자영업자이시며 구매를 원하시는 분.
  • 국내 공공/민간기관의 초청으로 컨설팅 또는 계약을 위해 응모한 자
  • 기계의 설치, 수리, 검사 또는 조작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무역업에 종사하는 자(그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는 자는 제외한다)
C3 임시방문
  • 관광, 환승, 친지방문, 회의, 문화예술, 통신연수, 종교의식, 학술자료 수집,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단기간 체류하는 자 (영리 목적이 아닐 것)
  • 의료법의 허가를 받아 병원 또는 초청인으로부터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기를 원하는 자
C4 임시 고용
  • 음악, 미술, 문학 등의 공연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인 자)
  • 연예, 음악, 연극, 스포츠, 광고, 패션모델 등 공연예술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 (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인 자) 연구 또는 연구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다음에 적용되는 기술 교육:
  • 자연과학 연구 또는 첨단기술 개발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
  • 방위산업기업특례법에 의거한 기관에서 연구를 하고자 하는 과학자
  • 공공 또는 민간 기업에서 자연 과학의 전문 지식이나 특정 산업 분야의 기술을 제공하려는 사람들.
  •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인 자 계약에 의해 파견된 자로서 체재비 등의 보상을 받는 자(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인 자)
  • 국내 기업에서 IT(정보기술), e-비즈니스, BT(바이오기술), NT(나노기술), 복합신소재, 교통시설, 디지털가전, 환경에너지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관계부처장관의 추천(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인 자) IT분야 : 정보통신부장관 기타 : 산업자원부장관
D1 문화예술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술 또는 학술 활동을 수행하는 자
D2 해외 유학
  • 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교육시설에서 학위(학사 이상)를 취득하거나 특정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D3 산업교육
  • 다음 기업에서 산업연수를 희망하는 자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자 가.
  • 외국환법(D-3-1)에 따른 해외직접투자기업
  • 기술전문기업 법무부장관 산업연수확인(D-3-1)
  • 해외무역법(D-3-1)에 의거 산업설비를 해외에 전문적으로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업
D4 일반 교육
  •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자.
  • 교육시설에 종사하는 자, 국공립 연구기관, 외국인 투자회사 또는 해외에 투자한 기업에 종사하는 자.
D5 저널리즘
  • 신문, 방송국, 잡지 등 외국 언론기관에서 발송하는 뉴스자료를 국내에서 수집하고자 하는 분
D6 종교사무
  •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에 의하여 국내에 등록된 지부에 파견되는 자
D7 감독 회사 내 이동
  • 원칙적으로 외국 기관의 현지 지사 직원이 속합니다.
  • 단체설립절차를 대행하는 자
D8 조약 투자
  • 외국인투자법인의 직원을 원칙적으로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할 예정인 자
  • 법인설립절차를 대행하는 자
D9 조약 무역
  • 원칙에 따라 관리되거나 필수직원으로 간주되는 조직의 직원.
  • 산업 설정 및 생산을 감독/관리하기 위해 근무하고자 하는 조직의 직원
  • 단체설립절차를 대행하는 자
D10 구직
  • E1~5, E7에 해당하는 훈련이나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E1 교수
  • 고등교육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교육시설에서 강의 또는 학습을 하고자 하는 자.
  • 우수한 과학인력
E2 외국어 교육
  • 외국어기관 또는 교육시설(초등학교 이상)에서 외국어강사로 취업을 희망하는 자
  • 자격: 모국어를 가르치는 국가의 원주민. 또한 해당 국가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여야 합니다.
E3 기술지도
  • 공공·민간단체에서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자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내국인 또는 법인에 한함
  • 그 외에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것.
E4 기술지도
  • 공공/민간기관에서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자
  • 그 외에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것.
E5 직업
  • 국내법령에서 인정하는 공인된 외국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건설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항공기 조종사
  •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다음의 의료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최신 의학능력을 갖춘 의사
  • 한국운송공사에서 채용하는 해운업의 필수직원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자
E6 예술/오락
  • 음악, 미술, 문학, 기타 이와 관련된 공연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자.
E7 특수 직업
  • 현지 조직의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9 비전문 고용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자
E10 선박 승무원
  • 해법이 적용되는 선박을 운항하는 여객운송사업 또는 화물운송사업에 선원으로 취업하려는 자
F1 가족 방문
  • 현지에 거주하는 원칙의 친족
  • 현지에서 원칙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 분
  • 원칙을 초대하려는 사람들
F2 거주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 영주권(F-5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F3 부양가족
  • 워킹비자 소지자의 가족.
F5 영주
  • 영주권의 필요조건 중 외국인 고투자가 및 특정분야에 우수한 능력을 갖춘 외국인.
G1 여러 가지 잡다한
  • 다른 사증에 해당되지 않고 국내에서 91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의료조치를 받은 자 2. 소송에 관여한 자
H1 워킹 홀리데이
  • 관광고용에 관한 MOU 또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관광을 주목적으로 하고, 여행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단기간 취업을 원하는 자

3. 현행 신분의 범위를 넘어서는 활동에 대한 허가를 받는 것

체류자격을 변경하지 않고 현재의 체류자격 범위를 넘어서는 활동(이하 '불허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해당 활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 활동이 주된 체류 목적인 경우에는 허가가 불허되므로 새로운 비자로 재입국하거나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90일 미만의 단수사증 소지자는 허가되지 않은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Obtaining Permission to Engage in Activities Beyond the Limits of Current Status
  • 응모자
  • 현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출입국관리사무소)
  • 시험
  • 허가

    - 여권에 부착된 현재 비자 자격을 넘어서는 활동에 대한 허가

    - 외국인등록증에 대한 설명

  • 배제

    - 원인에 대한 정보

  • 기간

    - 서로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을 함께 하기 전

  • 첨부서류

    - 현재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 여권

    - 외국인등록증(해당자에 한함)

    - 상태별 첨부서류

    - 수수료 : 60,000원 ​​(D2 제외 : 10,000원)

    * 주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비자 자격 변경 절차

현재 비자 상태를 변경하려는 외국인. 실제로, 신청자는 새로운 비자로 다시 입국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한된 조건 내에서 엄중한 심사를 거쳐 자격을 갖추고 준비된 자에 한해 출국하지 않고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해 드립니다.

5. 단일/복수 비자

한국 비자 소지자(외국인)가 해외 여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복수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수 입국 비자

비자 기간 동안 단 한번의 입국만 허용됩니다.
발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합니다.

복수 입국 비자

비자가 유효한 동안에는 복수 입국이 허용됩니다.

단수 입국 비자를 복수 입국 비자로 변경하는 데 드는 수수료

약. KRW ₩50,000
* 상기 항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