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관리

Seoul relocation

외국인 등록 카드 소지자를 위한 중요 공지

* 외국인등록 유효기간은 1년이며, 외국인은 1년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갱신해야 합니다.

1. 외국인등록증 반납

외국인의 카드 반납 의무

외국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반납해야 합니다.
  • 등록외국인의 최종 출국일
  • 등록외국인이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 등록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 등록외국인이 외국인등록이 면제되는 경우

반품기간

  • 영구 출국 예정인 외국인은 출국 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 반납시에는 한국국적확인증명서를 제출하고, 외국국적확인증명서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 사망 시: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 또는 사망 후 3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건강진단서, 검시보고서, 기타 사망확인서류를 반납한 외국인등록증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외국인등록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 외국인등록증은 해당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됩니다.

재발급 사유

  • 등록카드 분실 또는 도난
  • 손상된 등록 카드
  • 필요한 항목을 표시할 공간이 부족함
  • 기존 카드 내용(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변경
  • * 위 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에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

  • 여권
  • 신청서
  • 재발급 신청 사유를 기재한 서류(분실된 경우)
  • 컬러 사진 1장(3cm x 4cm)
  • 기존 등록카드(기존 카드가 닳거나 닳거나 공간이 부족하거나 내용이 변경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수수료: 10,000원(정부 수입인지)
  • 신청 장소: 지방 출입국 관리 사무소

3. 외국인등록증 별도 발급(17세)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별도로 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등록증에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행자로 기재되어 있는 17세 이상의 외국인
  • 부모·보호자의 출국 등의 사유로 외국인등록증을 별도로 발급받고자 하는 자
  • 외국인등록증 별도 발급신청은 만 17세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여권
  • 컬러 사진 2장(3cm x 4cm)
  • 외국인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