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신고의무
1.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의무
등록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표 기재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이 변경된 경우
- 여권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 다음 중 하나의 비자를 가진 외국인 단체인 경우 문화예술(D-1), 학습(D-2), 일반연수(D-4)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 언론취재(D5), 종교사업(D6), 사내이전(D7), 조약투자(D8), 조약무역(D9) 중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단체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보고 기간
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이를 위반한 등록외국인은 벌금을 내야 한다.
보고방법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신청서
- 변경사항을 입증하는 서류
2. 체류지 변경 신고의무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이 부과됩니다.
필요 서류
3. 고용주의 의무 선언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을 고용한 사용자나 외국인 산업훈련을 제공하는 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고용주나 회사의 대표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선언 조건
- 외국인근로자가 채용,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 고용된 외국인의 체류지가 불확실한 경우
- 고용계약의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 계약기간, 회사명, 소재지, 고용주가 변경된 경우, 회사가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파견한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출입국관리법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외국인 유학생의 신고의무
증가하는 국내 외국인 및 어학연수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D2 자격 외국인 유학생이 수학하는 국내 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과 대학의 장에게 외국인 유학생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반연수(D4)자격 또는 임시방문(C3)자격의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어를 학습하는 부설 어학원입니다. 다음 각 호의 신고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고 사유
- 입학 또는 훈련 허가를 받은 외국인 학생이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거나 결석한 경우
- 외국인 학생이 제적, 자퇴 등의 사유로 유학 및 연수기간이 종료되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